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여경/논란 (문단 편집) === 젠더 문제 대응에 필요 === 아동청소년 수사팀에 여성 경찰관 수요가 긴요하다는 점은, 젠더 기반 폭력(Gender Based Violence)[* 1993년 UN의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선언’에서 정의된 개념으로, [[가정폭력]], 성적 착취, 강요된 [[성매매]], [[인신매매]], [[성희롱]], [[여성할례|성기 절단]], [[지참금]] 살인, [[명예살인]], 전쟁무기로서의 강간 등 여성에 대한 모든 물리적, 성적, 언어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을 둘러싸고 주어져 있는 국제적 공감대를 통해서도 입증된다. 젠더 기반 폭력은 2008년 [[WHO]]에 의해 “주요한 공공 건강의 문제”이자 “포괄적인 인권 침해” 이슈로 여겨진 만큼, 적절한 사회적 대응이 반드시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여성의전화]] 등 424개 여성단체는 ‘경찰의 여성폭력 대응 전면쇄신을 위한 공동행동’의 기자회견을 통해,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젠더 기반 폭력 사건에서 신고를 묵살하거나 [[피해자 비난|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는 등 경찰이 발생시킨 [[2차 피해]]의 피해자 증언을 소개하면서 경찰 대응에 불신을 제기한다. * 피해자가 아버지에게 구타당해 얼굴이 피범벅 된 채 경찰서로 도망쳤다가 경찰관으로부터 '''“그러게 왜 아빠한테 반항했어. 나도 네 나이 때 맞고 자랐어.”'''라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 * “동생이 부엌칼을 들고 방문 앞으로 와 죽은 듯이 살라는 등 협박성 말을 하기에 너무 무서워서 신고했더니''' '‘이 나이까지 시집도 안 가고 집에서 살고 있는 너도 문제’'''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증언 * 남자친구에게 코를 맞아 신고한 피해자에게 경찰관이 “못생겨서 성형하려고 일부러 그런 것 아니냐”고 한 사례 이 사례집에는 112건의 피해 사례가 실려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71130100400004|관련 보도]]. 이러한 점을 볼 때,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 수사 또는 젠더 기반 폭력 범죄 수사에서 공권력의 대응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명신, 양난미의 2012년 연구 「성폭력 수사에 있어 이차피해 과정: 남성 경찰관을 중심으로」를 보면, [[조국(인물)]], 류병관, 황현락, 김용근, 이명신, 양난미 등이 “실체 진실발견이라는 미명하에 피해상황의 회상이나 재연, 또는 진술반복을 요구하거나, 사건과 관련 없는 사생활에 대한 질문,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삼는 등의 경찰 행동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정신적 고통과 수모를 겪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조국은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여성의 처지와 보호방안」(2002)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기피하는 것이, 경찰 및 재판절차에 대한 공포심이나, 형사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감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국내의 성폭력 피해자 신고 기피율은 90% 이상(신성대, 「성폭력 범죄 수사에 관련된 인권침해 실태분석」)으로 분석된 바 있다. 한편 이명신, 이계민의 2018년 연구인 「성폭력수사 경찰의 수사행동(공정성 실천과 이차피해) 결정요인: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임무인식」을 보면, 성폭력에 대한 [[편견]]이 높을수록 피해자보호결여와 합의종용이 증가되는 반면, 참여결정은 감소된다고 말한다. 이 연구는 “[[강간 신화]]에 토대를 둔 성폭력에 대한 편견은 특정 유형에서 벗어나는 성폭력의 진술(allegation)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며, 이러한 편견과 의심은 경찰의 의사결정과 수사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성폭력 사건의 소실을 가져온다”고 Barret&Hamilton의 2013년 연구를 인용하여 지적한다. 이들은 “경찰이 성폭력과 피해여성에 대해 지니는 편견은 수사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형적 “진짜 강간(real rape)”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의 경우, 피해여성에 대한 편견과 의심으로 인해 경찰은 피해신고를 무고라고 간주하거나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거나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도 있다. 증거 확보가 어려울수록, 피해자의 저항과 상해여부, 합의하의 성관계라는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더욱 고수하게 되고, 이로 인해 피해여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지닐수록 피해여성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질문을 하거나 과도한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입장에서 성폭력 범죄를 신고하지 않는 가장 흔한 이유는 형사사법체계가 성폭력에 대해 보이는 반응에 대한 피해자의 부정적 신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Du Mont, Miller & Myhr의 2003년 연구를 인용하여) 밝힌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이차피해가 52.2%에 달한다는 연구가 있다는 점도 (신성대의 2009년 연구를 인용) 밝힌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낮은 범죄신고율이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부정적 신념 때문인 점, 현 경찰의 젠더 기반 범죄 대응상의 실패가 종종 발생한다는 점, 여성 경찰관들이 강간신화의 영향을 보다 적게 받는다는 점, 여성 경찰관들이 피해자로부터 공식진술을 획득해내는 더 나은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 등을 본다면, 여성 경찰관들의 사회적이고 기능적인 필요는 넓게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